포항시는 재난과 사고를 대비해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 안전 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 안전 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포항시와 계약한 보험사인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특히 매년 피해 유형을 분석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안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농촌지역에서 빈도가 높은 전동가위 사고도 농기계 사고에 포함시켜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시민 안전 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질병 제외) ▲가스 사고 상해사망 ▲가스 사고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물림 상해사망 등 14개 항목을 보장한다.
허정욱 도시안전주택국장은 “시민 안전 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강화로 안전한 포항을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