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해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보조하는 ‘2025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 사업은 단독주택 소유자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보조하는 것으로,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단, 영업 및 업무용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주시는 접수 후 서라벌도시가스사의 협조를 받아 신청 주택의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금액을 산정한 뒤 보조금 대상자를 확정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공사 금액의 40%)의 80% 이내로,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경주시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은 2011년부터 매년 시행돼 지금까지 2,014세대에 58억 원을 투입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84%에 이른다. 내년 말까지 85% 달성을 목표로 추가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주낙영 경주시장은 “도시가스 사용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난방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