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13일(금)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상공인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특성을 외면하고 있어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는 매달 무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전통시장 유지·보존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소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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