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반려동물등록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12일을 ‘동물등록의 날’로 정하고, 중앙상가 일원에서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현장등록을 추진한다. 이날 행사는 중앙상가 실개천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등록대상동물인 가정의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받아 인식표나 전자칩으로 등록을 받게 된다. 또한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전단지를 함께 전달하고, 반려견 입양을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포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개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초부터 동물보호법에 의해 실시된 ‘반려동물등록제’는 유기견 발생방지를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로서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찾아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등록을 해야 하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등록시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체내 삽입, 외장형 목걸이형 전자태그 부착, 인식표 부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재해 개를 잃어버렸을 때에 신속하게 주인을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 이상석 축산과장은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고 동물등록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에는 1만여두의 반려견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등록된 반려동물은 4350여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