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고 있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의 옥외가격 표시제 시행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보 강화와 물가 안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식품위생법관련 음식업의 경우 150㎡이상과 공중위생관리법관련 이․미용업의 경우 영업장 면적 66㎡이상의 업소에는 의무대상이나 포항시에서 지정된 95개소의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 업소 중 10곳만 의무대상이고 나머지는 비의무 대상으로 대부분 영세업소가 대부분이다. 이번 옥외가격 표시제 시행은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결과 업소별 경영 및 홍보 여건이 어려워 착한가격과 좋은 서비스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을 감안해 업종별 색깔을 달리해 안내판을 일괄 제작해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음식점, 이․미용업, 목욕탕업 등 업소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창문, 외벽면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에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