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박승호 포항시장은 부회장인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 16일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을 면담하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현행법에 투영된 대도시의 위상과 문제점, 대도시 특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차례로 설명하고,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특례를 위한「특별법」제정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여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따라서 이번 안전행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특별법」제정이 새정부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대도시의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 주택, 환경 등 급증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사무의 불합리한 도 경유과정을 생략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주민생활 편의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박 시장은 유정복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 후 곧바로 부천시에서 열리는 2013년 제3분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회장 취임후 첫 회의를 주재하였다.이 자리에서 박승호 협의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의 면담결과를 설명하고 “협의회를 통해 50만 이상 대도시의 공동현안 해결과 상생발전,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신속한 설치를 위해 설치 협의권자를 지방경찰청장에서 관할 서장으로 변경하고, 지적 재조사 관련 인력 충원, 인구 50만 이상 도농복합도시의 농림축산식품 분야 광특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 등 8가지 중앙부처 건의사항을 채택했다.이날 채택된 안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며, 차기 회의시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된다.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2003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회원도시로 하여 대도시 특례연구 및 공동 협력을 목적으로 창립됐으며, 현재 포항시를 비롯한 수원시, 창원시, 성남시, 고양시, 천안시, 청주시 등 15개 도시로 구성돼 있다.박승호 포항시장은 지난 5.9일 청주시에서 열린 2013년 제2분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난 2009년 제7대 회장을 역임할 당시 대도시 특례법안 제정을 위하여 정치권과 적극 공조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인정받아 만장일치로 제11대 회장에 선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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