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의 표준주택(2,252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47,456호의 가격을 산정하였다.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6월 3일부터 27일까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실시하게 되며, 재검증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8일 조정·공시하고 개별통지할 예정이다.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관련한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며, 각종 토지평가 산정의 기준으로 쓰인다.결정·공시된 개별주택 중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주택이 전체 86%, 주상복합용 주택은 전체 16%에 해당하며, 포항시 전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2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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